#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정리자료(2024년귀속) 구 분내 용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①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②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육아휴직 급여 등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