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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법인의세무대리 35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손익의 귀속사업연도]_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

법 인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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