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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 채무면제이익 당기에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인터넷기장 2013. 11.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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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주주로부터 차입금 800,000원을 면제받았으나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기중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엿다.

(차) 단기차입금 8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잉여금) 800,000

 

전기) <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 800,000(유보발생)

당기) <익금불산입> 전기채무면제이익 800,000(유보감소)

         <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잉여금) 800,000(기타)

 

이렇게 답이 나와있는데

전기채무면제이익 유보추인해주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800,000(기타)가 나온건가요?

회계처리한거 부인해서 익금불산입 시켰으면 끝난거 아닌가요?

저렇게 세무조정하면 전기에도 익금이 되고, 당기에도 익금이 되니 2중으로 법인세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 단기차입금 8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 800,000"은 당기의 회계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직접 이익잉여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익금불산입으로 전기유보를 추인하지만 당기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금액이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이 되므로 당기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만약, 위 분개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당기의 회계상 이익에 반영되는 것(오류가 중요하지 않아서 당기의 회계이익에 반영하는 것)이라면 질문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1. 전기에 기업이 옳은 분개를 하였다면, 즉 "(차) 단기차입금 800,000 (대) 채무면제이익 800,000"으로 분개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위 분개를 누락하였으므로, "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단기차입금) 800,000 유보"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이 세무조정의 의미는 위 분개와 똑같습니다. 즉 채무면제이익(익금) 800,000이 증가하고, 부채(단기차입금) 800,00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당기에 기업이 전기의 오류를 수정하는 분개, 즉 (차) 단기차입금 8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기타이익)으로 분개를 하면 그 기타이익(당기의 회계이익)은 전기에 과세되었으므로, "익금불산입 전기채무면제이익(단기차입금) 800,000 △유보"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질문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세무조정의 의미는 위 분개를 역분개한 것과 똑같습니다. 즉 기타이익(익금) 800,000이 감소하고, 부채(단기차입금) 800,000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당기에 기업이 전기의 오류를 수정하는 분개, 즉 "(차) 단기차입금 8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으로 분개하면 위 2.와는 달리 당기의 회계이익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여금에 직접 반영되므로 당기의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 800,000 기타", "익금불산입 전기채무면제이익(단기차입금) 800,000 △유보"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이 세무조정의 의미는 위 분개를 역분개한 것과 똑같습니다. 즉 이익이여금(전기오류수정익) 800,000이 감소하고, 부채(단기차입금) 800,000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기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은 기업의 잘못된 분개(세법의 관점에서 오류의 분개)를 수정하는 분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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