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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세금.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정리

인터넷기장 2013. 11. 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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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직원[일용직포함]분이 계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라고 급여에 대한 신고를 줍니다.

급여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고합니다. 다만 직원이 20 미만이면 반기라고 해서 6개월에 한번씩 있습니다.

 

반기 신고자라고 하면

1월~6월 지급분에 대해서 7월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에 대해서 1월10까지 합니다.

--필요서류

 

1. 매월 급여대장. 입사 직원등본1통 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2. 일용직관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액.

3.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하는 요령

 

 

일용직지급조서

1월~3월분. 4월말일까지.

4월~6월분. 7월말일까지.

7월~9월분. 10월말일까지.

10월~12월분. 익년 2월말일까지.

 

 

 

부가가치세

 

4월25일 [1월1일~3월31일것]

 

7월 25일 [4월1일~6월30일것]

10월25일 [7월1일~9월30일것]

1월 25일 [10월1일~12월31일것]

부가세는 10%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므로 최대한 환급받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해서 꼭 받길 권유드립니다.

직원이 직원개인카드로 구매한 업무관련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 : 접대비관련. 승용차유지비용관련.

 

 

-필요서류

 

1. 매출,매입관련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포함]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5. 직불카드영수증[체크카드]

6. 수출이 있다면 수출과 관련서류  

7. 면세 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법인세는

 

매년 3월에 전년도 1월1일~12월31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합니다. 1년에 대해서 전부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겨야 법인세때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법적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를 의미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8월에 중간예납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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