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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은 조세정책목적 또는 이중과세 방지목적으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는 사항들로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귀속자를 불문하고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함.
(시행령§106① 3호)
①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한도초과액
② 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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