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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정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_

인터넷기장 2013. 11.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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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은 조세정책목적 또는 이중과세 방지목적으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는 사항들로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귀속자를 불문하고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

(시행령§1063)

      ①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포함)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한도초과액

 

      ② 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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