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법인 폐업후 통장해지의 이자발생분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인터넷기장 2013. 11. 13. 17:28
728x90
반응형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폐업후 재개업 여부과는 관계없이 폐업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입니다. 더 다양한 세무회계정보 클릭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제안서 소개.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