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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더 구체적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view/wr_id/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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