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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친족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을 무상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래의 금전 무상 대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여가 아닌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2012년기준 6.9%)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8.5%)을 곱한 가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재산-538, 2009.10.23.
【질의】
(사실관계)
【회신】
※ 조심2011서252, 2011.08.09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母 박oo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52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함.
※ 조심2010서3418, 2010.12.31
직계존비속간에는 금전소비대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모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아들의 주택취득자금 중 일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 조심2010서1622, 2010.10.11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현금증여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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