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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3.01.14.[월]/부가세조기환급과 이번부가세신고시 변경되는 내용 그리고 올해 법인세무조사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3. 1. 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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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하고 싶은 세무신고.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제 이니셜이. ht 인데요.. 홈택스 이니셜도 ht 입니다.  이름과 직업이 일치합니다. ^^;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워낙 추웠다가.. 풀려서 그런지.. 이정도 추위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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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객사들 벌써 법인세 신고 마무리하는 회사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해두시면 따로 신경쓰지 아니해도 되고..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버거워서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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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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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를 25일까지 해야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1월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빠른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20일까지 신고 접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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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부가가치세신고시 변경된 내용입니다. [하반기 내용포함]

 

1. 2012년 2기 확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4%로 조정
⇒ 시행일(20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2.12.30. 이전 폐업자 : 연 4.0% 적용
- 2012.12.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3.4%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법 제3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 계속사업자 변경 이자율 적용 구분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인(예정신고한 자 제외) 법인 및 예정신고한 개인
2012.2기 확정 2012.2기 확정
2012.7.1 ~ 2012.12.31 2012.10.1 ~ 2012.12.31
이자율 3.4%
공포일 2012. 12. 31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영 제53조의2 제6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 e세로에 전송
⇒ 2012.7.1.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
지연전송과 미전송기한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 미전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2012.9.3.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례
지연전송 기간 : 2012.9.5.~2013.1.11. 미전송 : 2013.1.12.이후 전송
⇒ 2012.7.1.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정 및 사유 추가(영 제59조 제1항)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가 아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유 신설
ㆍ착오가 아닌 경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 착오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세무공무원이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으로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
⇒ 2012.7.1.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
 
4.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무상공급 과세(법7③,법13①4,영19③④,영50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하여 과세함
⇒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추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병ㆍ의원의 성형목적 진료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추가함(법20의2①,영67의2,영74②7)
⇒ 병ㆍ의원업과 수의사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2012.7.1.공급분부터 적용
 
6.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업종 정정(영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기존 부가가치세법령은 폐기된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을 구분하여 업종분류와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신설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명확히 함
- 사업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기존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의 사업서비스업과 일치시킴
⇒ 2012.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 전환(영 제30조 제2호)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8.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비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 폐지(영 제64조 제6항 삭제)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된 개인사업자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의무
- 사업부진 등으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유지
⇒ 2012.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18조 제2항)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200원) 차감한 금액으로 예정고지세액 산출
- 예정고지 부징수 금액을 고지금액 20만원 이하에서 미만으로 변경
⇒ 2012.1.1.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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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조사를 받은 법인은 모두 4천689개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는 모두 2만13개입니다.

연도별 조사 법인수는 2007년 4천174개, 2008년 2천974개, 2009년 3천867개, 2010년 4천430개, 2011년 4천689개.

부과세액 역시 대체로 조사 법인 수에 비례해 늘었습니다.

 

2007년 3조9천362억5천500만원 2008년 2조6천590억600만원, 2009년 2조735억3천300만원, 2010년 3조5천500억8천600만원, 2011년 4조4천437억7천만원입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수입금액 5천억원을 초과한 567개 법인사업자 가운데 84개 법인이 조사를 받았고.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가운데서는 938곳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조사를 받은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84개 법인의 부과세액은 무려 1조1천416억5천800만원에 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상화, 세무조사 확대, 탈루소득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올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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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주요추징사례

 

 

 

활기차고 보람찬 한주의 첫날 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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