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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하고 싶은 세무신고.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제 이니셜이. ht 인데요.. 홈택스 이니셜도 ht 입니다. 이름과 직업이 일치합니다. ^^;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워낙 추웠다가.. 풀려서 그런지.. 이정도 추위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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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객사들 벌써 법인세 신고 마무리하는 회사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해두시면 따로 신경쓰지 아니해도 되고..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버거워서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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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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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를 25일까지 해야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1월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빠른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20일까지 신고 접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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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부가가치세신고시 변경된 내용입니다. [하반기 내용포함]
적용되는 과세기간 | 개인(예정신고한 자 제외) | 법인 및 예정신고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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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기 확정 | 2012.2기 확정 | |
2012.7.1 ~ 2012.12.31 | 2012.10.1 ~ 2012.12.31 | |
이자율 | 3.4% | |
공포일 | 2012. 12. 31 |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송 기간 : 2012.9.5.~2013.1.11. 미전송 : 2013.1.12.이후 전송
⇒ 2012.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2012.1.1.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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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조사를 받은 법인은 모두 4천689개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는 모두 2만13개입니다.
연도별 조사 법인수는 2007년 4천174개, 2008년 2천974개, 2009년 3천867개, 2010년 4천430개, 2011년 4천689개.
부과세액 역시 대체로 조사 법인 수에 비례해 늘었습니다.
2007년 3조9천362억5천500만원 2008년 2조6천590억600만원, 2009년 2조735억3천300만원, 2010년 3조5천500억8천600만원, 2011년 4조4천437억7천만원입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수입금액 5천억원을 초과한 567개 법인사업자 가운데 84개 법인이 조사를 받았고.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가운데서는 938곳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조사를 받은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84개 법인의 부과세액은 무려 1조1천416억5천800만원에 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상화, 세무조사 확대, 탈루소득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올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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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주요추징사례
활기차고 보람찬 한주의 첫날 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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