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갔으면 하는 세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주말지나면 벌써 1월 21일입니다. 연초 계획 잘 지켜내시고 계신가요?
직업특성상.. 1월부터 3월.. 5월까지는 정신없이 시간이 빨리갑니다.
봄을 일과함께 보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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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마무리 다 하셨나요?
1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부가세 마감하면서 1년 실적이 나옵니다.
거래처매출이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증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소하였다면.. 올해 많은 영업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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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세법개정안 보내드립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생활에 가장 밀접합니다. 안내는거 같아도.. 엄청내도 있습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탈세 제보하면 1억에서 10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고할 생각보다는.. 신고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1억에서 10억으로.. 은닉한 재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하는일을 보면 본인들이 찾을 생각은 안하고.. 이간질 시켜서 찾을 생각만 하는 듯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저희는 신고할 분들 많아져서.. 수수료 매출 많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법인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30% 추가과세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예되었던거 삭제하였습니다.
200만원 넘는 가방에 붙일려는 세금이 1년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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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및 공포 시행
■ '12.12.28(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개정법률안(15개)과 의원입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조세소위를 17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음.
■ 금번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13.1.1부터 공포·시행되고 있음.
<세법개정 세수효과>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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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안(A) |
재정위 수정(B) |
(B - A) |
총 세수효과* |
+1.66 |
+1.95 |
+0.29 |
'13년 세수효과 |
+0.40 |
+0.45 |
+0.05 |
*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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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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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①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 지급한도 추가 확대(국세기본법 §84의2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ㅇ (대상)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등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 ㅇ (지급한도) 1억원 → 5억원 |
ㅇ (좌 동) ㅇ 1억원 → 10억원 |
< 수정이유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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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추가 확대(소득세법시행령§157④)
정 부 안 |
수 정 안 |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 2% 이상 - (시가총액) 100억원 → 7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현행 유지 - (지분율) 5% 이상 -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 대주주 범위 추가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좌동 - (시가총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5% → 4% 이상 - (시가총액) 50억원 → 40억원 이상 |
* 동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회 논의사항(수정안)을 반영하여 '13년초에 개정할 예정(시행령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아닌 자가 개정규정에 의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을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둘 예정)
< 수정이유 >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제고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추가 인하(소득세법 §14)
정 부 안 |
수 정 안 |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ㅇ 4,000만원 → 3,000만원 |
▣ 기준금액 추가 인하 ㅇ 4,000만원 → 2,000만원 |
< 수정이유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③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유예 1년 연장(소득세법 §104)
정 부 안 |
수 정 안 |
▣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1세대 2주택자) 50% (1세대 3주택자) 60% (비사업용 토지) 60% ※ '12년말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38%) 적용 |
▣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존치하되 중과유예 1년 연장 |
< 수정이유 >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
④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제도 1년 연장(소득세법 §104)
정 부 안 |
수 정 안 |
▣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 투기지역내 3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10%추가과세 |
▣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p) 제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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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도 1년간 연장
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득세법 §95)
정 부 안 |
수 정 안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연3%, 최대30% 양도차익 공제 |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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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
⑥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보류(소득세법 §104, 조특법 §99의6)
정 부 안 |
수 정 안 |
▣ 단기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 완화 ㅇ (1년 미만) 50% → 40% ※ '13.1.1.~'14.12.31. 취득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적용 ㅇ (1년~2년미만) 40% → 기본세율 |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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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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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①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제도 항구화(법인세법 §55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법인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30% 추가과세제도 폐지 ※ '12년말까지 양도시 추가과세 배제 |
< 삭 제 > ※ '13년부터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 |
< 수정이유 > 재정건전성 제고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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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완화(상증법 §23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ㅇ 상속개시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간* 1세대1주택*일 것 * 무주택기간 포함 * 주택부수토지(도시 5배, 기타 10배) ㅇ 해당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것 ㅇ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할 것 |
▣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완화 ㅇ (좌 동)
< 삭 제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동거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 (수혜법인주식보유비율 - 3%) * 정상거래비율: 30% |
▣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 ㅇ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의 1/2(15%)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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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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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
①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보류(증권거래세법 §1·2·3·7·8 등)
정 부 안 |
수 정 안 |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ㅇ (과세대상)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200 선물·옵션) ㅇ (과세표준) 약정가액 ㅇ (기본세율) 0.01% ㅇ (탄력세율) 선물 : 0.001%(시행령) ㅇ (시행시기) '16.1.1. |
▣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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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계류
②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내역 제출주기 조정(증권거래세법 §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내역 제출 ㅇ (제출의무자) 금융투자업자 ㅇ (제출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 주식거래(사인간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이체자료 -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주식, 거래수량, 거래일자 등 ㅇ (제출기한) 매달 10일까지 |
▣ 자료 제출주기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매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수정이유 > 금융투자업자의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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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① 고가가방 과세 시행시기 조정(개별소비세법 §1)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고가가방에 개별소비세 신규 과세 ※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가품 : 보석·귀금속, 고급시계·사진기·융단·모피 등 ㅇ (세율) 출고 또는 수입가격 중 200만원 초과금액의 20% ㅇ (시행시기) '13.1.1. |
▣ 시행시기 조정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14.1.1. |
< 수정이유 > 신규 과세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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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실명 공개(국세기본법§85의5) 및 형사처벌규정 신설(국조법 §34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ㅇ (현행) 현금 및 증권계좌 → (개정) 모든 해외금융계좌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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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시 ㅇ 명단 공개대상 추가('13년 신고분부터) * (현행) 고액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가중처벌 대상 조세범의 명단을 공개 ㅇ 형사처벌규정 신설('14년 신고분부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 |
< 수정이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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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24, §2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ㅇ 3년 연장('12.12.31 → '15.12.31) |
▣ 적용기한 단축 ㅇ 2년 연장('12.12.31 → '14.12.31) |
< 수정이유 > 연장에 따른 시행성과 등을 조속히 평가
② 일반기업 고용감소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배제(조특법 §26)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 ㅇ 일반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고용감소시 1인당 1천만원씩 기본공제금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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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기업은 고용감소시 기본공제 적용 배제(현행유지)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 1인당 1천만원씩 공제금액 차감(정부안 유지) |
< 수정이유 > 대기업 등 일반기업이 고용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
③ 해외진출후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4의24)
정 부 안 |
수 정 안 |
▣ 해외진출후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ㅇ 제조업 |
ㅇ 모든 업종으로 확대 |
< 수정이유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업종제한 폐지
④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과조치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17, 법률 제9921호 부칙 §78)
정 부 안 |
수 정 안 |
▣ 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ㅇ 창업기업 적용기한 : 3년 연장('12.12.31 → '15.12.31) ▣ 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ㅇ 창업기업 적용기한 : 3년 연장('12.12.31 → '15.12.31) ㅇ 입주기업 경과조치* : 유지 * '12.12.31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14년말까지 입주시 세액감면 |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입주협약·양해각서 체결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 1년 연장('12.12.31 → '13.12.31) - 다만, '13년에는 수도권 기업이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 |
< 수정이유 > 기업도시 조성지원을 위한 경과조치 연장
⑤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 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도 보완(조특법 §2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복직자)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의 졸업자 < 추 가 > ㅇ (세액공제)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ㅇ (적용기한) '15.12.31. |
▣ 복직기간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복직기간) 군 전역 후 1년 이내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7.12.31. |
< 수정이유 > 복직기간 명확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⑥ 대기업 등 최저한세율 추가 인상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132)
정 부 안 |
수 정 안 | ||||||||||||||||||
▣ 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은 현행유지 ▣ (현행)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ㅇ 감면전 산출세액의 35% ※ 소득세 최저한세율 관련 정부안 없음 |
▣ 법인 최저한세율 인상폭 조정
▣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 ㅇ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분 : 35%(현행과 같음) ㅇ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 : 45% |
< 수정이유 > 납부여력이 있는 대기업 등의 과도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⑦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조특법 §132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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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ㅇ 한도제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 등 |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
⑧ 조합 등 출자금ㆍ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조특법§88의5, §89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종료 및 5% 저율분리과세로 전환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 배당소득 등 비과세 종료 및 5% 저율분리과세 ㅇ (비과세 적용기한) '12.12.31.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예정대로 종료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종료 및 5% 저율 분리과세 ㅇ (비과세 적용기한) '12.12.31. ※ '13년 5%, '14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
▣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ㅇ 비과세 유지 ㅇ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ㅇ 비과세 유지 ㅇ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 '16년 5%, '17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
< 수정이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⑨ 비과세 재형저축 계약기간 조정(조특법 §91의14)
정 부 안 |
수 정 안 |
▣ 비과세 재형저축 계약기간 ㅇ 10년 + 5년* * 만기 10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계약기간 조정 ㅇ 7년 + 3년* *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수정이유 > 재형저축 가입자의 장기저축에 따른 부담 완화
(10)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 보류(조특법 §91의1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 *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10년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 등 ㅇ (세제혜택) 저축액의 40% 소득공제(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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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도입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
(11)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종료(조특법 §91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분리과세 액면가액 1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14.12.31(2년연장) |
▣ 적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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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지원실적이 적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12) 금융회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 손금산입특례 신설(조특법 §104의11)
정 부 안 |
수 정 안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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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시 출연금 손금산입 ㅇ (적용기한) '15.12.31. |
< 수정이유 > 보증재원 확충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13)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세율 현행유지 등(조특법 §72)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정비 ㅇ (세율) 누진세율로 변경
ㅇ (세무조정사항 추가)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등 ㅇ (복식부기 기장의무화) ㅇ (적용기한) '15.12.31(3년연장) |
ㅇ (세율) 현행 9%단일세율 유지
ㅇ (적용기한) '14.12.31(2년연장) |
< 수정이유 >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지원 유지 필요
(14)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외국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특례신설(조특법 §100조의18등)
정 부 안 |
수 정 안 | ||||||||||||||||||||
▣ 국내 PEF에 수동적 동업자로 투자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ㅇ PEF에서 배분받는 소득을 원천에 관계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
※ (참고) 국외 PEF를 통해 국내 투자시 ※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양도소득은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
▣ 국내 PEF에 투자한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특례 신설 ㅇ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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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외국 연·기금 등이 국내PEF에 투자할 때와 국외 PEF에 투자할 때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내 PEF의 활성화 추진
(15) 사립대학 BTL방식 학교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삭제 등(조특법§105, §106)
정 부 안 |
수 정 안 |
▣ 사립대학에 BTL 방식으로 공급하는 학교시설 또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신설 ㅇ (적용기한)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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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제 >
※ 사립대 BTO 학교시설운영 등 부가세 면제 일몰은 3년연장에서 2년연장으로 수정 |
< 수정이유 > 재정건전성 측면 등을 감안
(16)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신설(조특법§106)
정 부 안 |
수 정 안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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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에 공급하는 택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 수정이유 >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
(17) 농·수협 조합원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6)
정 부 안 |
수 정 안 |
▣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면제 적용 종료 ㅇ (적용기한) '1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5.12.31(3년연장) |
< 수정이유 > 농·어업인 등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
(18)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삭제(조특법 §112)
정 부 안 |
수 정 안 |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1회 입장시 12,000원, 교육세·농특세· 부가가치세 포함시 21,120원 ㅇ (적용기한) '14.12.31. |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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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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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① 납세자가 스스로 거래가격 입증시 인정규정 삭제(관세법 §30)
정 부 안 |
수 정 안 |
▣ 신고가격에 대해 납세자의 입증규정 신설 ㅇ (현행)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의심될 때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개정) 납세자가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 등과 유사함을 입증할 경우 이를 인정 |
▣ 신설 규정 삭제 ㅇ (좌 동)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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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신고가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
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추가 인상(관세법 §32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ㅇ (현행) 1억원 → (개정) 5억원 |
▣ 지급한도 추가 인상 ㅇ 10억원 |
< 수정이유 >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③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 단계적 축소시기 2년 유예 등(관세법 §89)
정 부 안 |
수 정 안 |
▣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 단계적 축소 ㅇ (현행) 항공기·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 감면 ㅇ (개정) 일반기업에 대해 '13년부터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후 폐지 * 중소기업은 현행 유지 * 감면율: ('13) 80% → ('14) 50% → ('15) 30% → ('16) 폐지 |
▣ 2년간 현행 유지 및 축소율 조정 ㅇ 15년부터 감면율 단계적 축소* * ('13·'14) 100% → ('15) 80% → ('16) 60% → ('17) 40% → ('18) 20% → ('19)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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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관세감면 축소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④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관세법 §176의2 신설)
현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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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특례 신설 ㅇ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게 일정비율 이하의 특허 부여 ※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 ㅇ 특허심사기구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특허 부여(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포함) ㅇ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현행 10년) ㅇ 특허수수료는 여타 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 등)과 다르게 규정 가능(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다음해 3월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
▣ (시행시기) '13.10.1. |
< 수정이유 > 특정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 독점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및 특허수수료 특례 도입
⑤ 설탕 기본관세율 현행유지(관세법 관세율표)
정 부 안 |
수 정 안 |
▣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ㅇ (현행) 30% → (개정) 5% |
▣ 현행유지 ㅇ 30% |
< 수정이유 > 국제 설탕시장 정상화 추이, 국내 설탕시장내 독과점구조 해소 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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