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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2)
ㅇ(현 행) 제조업, 도매·소매업,「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ㅇ(개 정)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
*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심신장애인거주복지시설운영사업, 기타 거주복지시설운영업,
보육시설운영업 등
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²중소기업 특별세액 20% 감면되는 알뜰주유소의 범위(조특령 §6)
< 법 개정내용(법§7) > |
◇ 감면대상 석유판매업(알뜰주유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20% 감면 적용
- 알뜰주유소 정의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
ㅇ(신 설)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정의
ㅇ(적용시기) '13.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조정(조특령 별표6)
ㅇ(현 행)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ㅇ(개 정)「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익처분 성과급 등은 제외
* 성과배분상여금, 차액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법인세법 시행령」§20 ① 각 호)
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R&D비용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조특령 별표6)
ㅇ(신 설) R&D 비용 세액공제시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세액공제
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R&D비용세액공제 대상에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제외(조특령 §9)
ㅇ(현 행) 「조특법」제10조의2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의 출연금에 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ㅇ(개 정) 「조특법」10조의2에 근거하여 지급된 출연금 외에도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R&D 비용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조특령 §9)
< 법 개정내용(법§10) > |
◇중견기업에 대해 R&D 당기비용 지출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 우대(종전 3~6% → 개정 8%)
|
ㅇ(신 설) 중견기업의 범위 (아래 ⅰ, ⅱ, ⅲ 요건 모두 충족)
ⅰ)「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조특령 §9)
ㅇ(현 행) 신성장동력 산업 11개 분야 62개 기술, 원천기술 18개 분야 28개 기술이 선정되어 운영 중
ㅇ(개 정) 신성장동력 산업에 백신, 원천기술에 약리시험 및 치료적 탐색을 위한 임상평가기술을 추가
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조특령 §22의2)
ㅇ(현 행)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에 투자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공제액 : 투자금액의 10%)
ㅇ(개 정) 환경보전투자시설 공제대상에 온실가스감축시설 추가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의 감축시설
ㅇ(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3)
ㅇ(현 행)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
ㅇ(개 정) 15개 업종 추가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조특령 §23)
ㅇ(현 행) 15세~29세 이하인 자
ㅇ(개 정) 15세~〔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
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구체화(조특령 §26의2)
< 법 개정내용 > |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고용하여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 후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제도 신설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범위, 병역의 종류, 인건비는 시행령으로 위임 |
ㅇ(신 설)
▪특성화고 등* 졸업자 : 졸업일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행 일반학교
▪병역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인건비 : 근로의 대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ㅇ(적용시기) '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보완 (조특령§28⑨·⑩, §29⑥·⑦)
< 법 개정내용(법§31, §32) > |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항구화하면서 사후관리 강화 - 통합·법인전환후 5년내 사업폐지 또는 주식의 50%이상 처분시 이월과세 배제 |
ㅇ(신 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사업의 폐지나 주식처분시는 이월과세 계속 적용
▪부득이한 사업의 폐지 : 파산, 적격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자산의 포괄적 양도,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득이한 주식처분 : 거주자의 사망 또는 파산, 회생절차,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ㅇ(적용시기) '13.1.1 이후 주식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을 거주자로 제한(조특령§66, §66의2, §67)
ㅇ(현 행) 농지 등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시점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감면 적용
ㅇ(개 정) 농민생활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농지 등의 양도시점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허용
ㅇ(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세 감면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양도세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조특령§66①·④, §66의2①·③, §67①·⑦)
ㅇ(현 행)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자경 농지 등의 감면을 배제
ㅇ(개 정)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보상지연으로 인해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ㅇ(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당기순이익과세제도 세무조정 사항 추가 (조특령 §69)
ㅇ(현 행) 당기순이익과세 적용법인은 접대비와 기부금만 세무조정
ㅇ(개 정) 과다경비,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및 차입금 지급이자,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등을 세무조정 대상에 추가
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근로장려세제(EITC) 사업자 적용확대 (조특령 §100의2④)
ㅇ(현 행) 근로소득자 및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ㅇ(개 정) 모든 사업자로 적용확대(고소득전문직*은 제외)
* 「부가령 §74②7」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예: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ㅇ(적용시기) '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EITC 적용사업자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 변경 (조특령 §100의3①)
ㅇ(현 행)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다음의 소득을 합산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수입금액 합산
ㅇ(개 정)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합산
* 복식부기 의무부여 업종기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소득율 등 참조
ㅇ(적용시기) '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대상사업자 범위조정(조특령 §104의21)
< 법 개정내용 > |
◇대한민국 국민 등이 경영하는 해외진출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킨 경우 U턴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 * 완전철수 복귀 : 7년간 감면, 부분축소 등 복귀 : 5년간 감면 -대한민국 국민 등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
ㅇ(신 설) 해외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내국법인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ㅇ(적용시기) '13.1.1 이후 복귀분부터 적용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시 해외사업장 철수요건 완화(조특령 §104의21 )
ㅇ(현 행) 국내사업장 개설 후 해외사업장을 2년이내 양도·폐쇄할 것
ㅇ(개 정) 해외사업장 철수(양도·폐쇄)기한 2년 연장(2년 → 4년)
ㅇ(적용시기) '13.1.1 이후 복귀하는 분부터 적용
사립대학 민자방식(BTO)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학교시설 범위 명확화 (조특령 §106⑦ 신설)
ㅇ(신 설) 사립대학에 BTO 방식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시설의 범위를 교육시설, 지원시설(기숙사 포함), 연구시설로 한정
※「대학설립·운영규정」상 학교시설의 범위에 부속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이를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ㅇ(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면세유 관련 제출자료 범위와 제출기관을 규정(조특령 §112의5 신설)
< 법 개정내용 > |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국세청에 구축 ㅇ국세청장은 면세유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면세유 공급내역 등을 제공받음 |
ㅇ(신 설) 면세유 공급내역 등 제출자료 범위*와 제출기관**을 규정
* 제출자료 : 농‧어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거래내역, 외항선박용 선적확인서 발급내역, 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발급내역 및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 등
** 제출기관 : 관세청‧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해운조합 등
ㅇ(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조특령 §121의5)
ㅇ(현 행)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ㅇ(개 정)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한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 연장(1개월→5년) 및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3년) 고려
ㅇ(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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