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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귀속]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대상 줄인다

인터넷기장 2013. 2. 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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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 연장 여부와 감면 신설 요청을 심사하는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면 연장이나 신설 여부는 부처별 수요조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심사위원회에서 통합심사 되는데, 행안부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민이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ㆍ감면을 줄인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일몰액은 7천442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일몰과 함께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은 2011년 기준 15조1천600억원 수준으로 2010년 14조8천100억원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지방세의 징수대상액 중 비과세ㆍ감면액을 말하는 비과세ㆍ감면율은 22.5%로 국세의 비과세ㆍ감면율 14.3%를 크게 웃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는 부문은 2010년 기준 국가가 55% 정도로 가장 크며,

종교 및 제사단체가 5.6%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종교단체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순수 종교용 시설인 예배당, 수도원 등에 한해 감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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