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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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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는 것이며,
기존 상호에 영문상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1팀-449, 2005.04.27)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8746호)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에 의거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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