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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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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그 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2010.2.18. 최초개정 후 2010.12.30.항번개정)으로,
이는 2010.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이전분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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