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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13년]부터 9억이하 주택 취득세 다시 2%로

인터넷기장 2012. 11.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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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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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면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현행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에서 구분없이 4%로

오른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폭등한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말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되는데,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1만1천822명인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는 6천800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스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지게 되는데 지자체들이 리스차를 유치하느라 세율을 낮춰주거나 포상을 하는 등의 경쟁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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