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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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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7월말에 간이과세포기를 한다면
7월1일부터 31일까지 간이사업자 실적에 대하여 8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8.1일부터 12.31일까지 일반사업자 실적에 대하여 내년 1.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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