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몰도래 조세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이후 2011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은 모두 210개, 금액으로는 17조 3284억원이었는데, 이중 예정대로 감면기한이 종료된 국세감면은 48개, 7233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개수로는 22.8%, 금액으로는 4.2%만 종료되고, 나머지 162개(77.2%), 16조6051억원(95.8%)의 조세감면은 연장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일몰도래 감면의 16.8%가 종료되었지만, 2011년은 4.2%,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의 경우 5조8003억원 중 불과 26억원, 0.04%규모의 조세감면만 종료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인데, 해마다 감면액이 2조원이 넘고 감면액의 90%가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과세형평성을 훼손하는 주범이지만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매년 일몰이 도래했음에도 매년 연장되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한 활성화를 명분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도 1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행정위,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세무조사 줄여야 [2012년귀속뉴스] (0) | 2012.11.13 |
---|---|
내년[2013년]부터 9억이하 주택 취득세 다시 2%로 (0) | 2012.11.12 |
2012년 11월 세무달력. [11월 세무일지] (0) | 2012.11.02 |
국세청 서식 폐업신청서. 휴업신청서. (0) | 2012.10.09 |
정기세무조사 제외 중소기업 41만개로 확대 _12년9월현재 (0) | 2012.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