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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5

선수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 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01.04 [ 제 목 ]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입금을 선금으로 받았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 회 신 ] 이카운트 현금영수증 / 이카운트 세무자문 / 세무대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부가가치세 2023.12.18

초보경리의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시 회계처리/분개방법(선수금 분개하는 방법)

재화 공급(인도)전 선수금 수취 및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의 공급시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재화를 인도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되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선수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⑴ 선수금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주)다한이정실은 박현동에게 스팸 1억원(부가세 별도)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선수금 44,000,000원을 수취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선수금 4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차변/ 보통예금 44,000,000 대..

초보경리 자료 2023.10.30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Q ] (세무회계)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다한은 정실사로부터 2023년 1월 30일 계약금액의 30% 선수금 USD200,000을 수령했다. 이 선수금은 선적된 자재의 30%에 해당한다. 다한은 매회 자재 인도 시 인도된 자재에 대한 선수금 30%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재를 모두 선적하는 마지막 회에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영세율로 발행해야 하는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 선수금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면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부가가치세 2023.10.24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 ​ [ 질 의 ] 가. 질의자(○○동선)는 동선 등을 매입하여 제관등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다시 제관등 제조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폐동도매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제관등 제조업체의 원재료납품대금과 폐동매입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있으며, 폐동도매업체로부터는 선수금을 받고 폐동을 납품하고 폐동납품대금을 선수금과 상계하고 있음 ​ 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상 대금을 서로 상계를 할 수 없고 폐동납품대금을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

부가가치세 2023.04.26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

법인-117, 2010.02.08 [제 목]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질 의] o 질의법인은 회원들에게 장례행사대행용역 상품을 판매하고 장례행사 발생시 관련 ..

부가가치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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