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공급(인도)전 선수금 수취 및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의 공급시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재화를 인도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되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선수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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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선수금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주)다한이정실은 박현동에게 스팸 1억원(부가세 별도)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선수금 44,000,000원을 수취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선수금 4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차변/ 보통예금 44,000,000 대변/ 선수금 40,000,000
부가세예수금 4,000,000
⑵ 선수금 매출 대체
(주)다한이정실은 박현동에게 스팸 1억원(부가세 별도)를 납품하고, 선수금을 제외한 6천만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다.
차변/ 외상매출금 66,000,000 대변/ 매출 100,000,000
선수금 40,000,000 부가세예수금 6,0000,000
⑶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입금
박현동으로부터 외상매출금 66,000,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차변/ 보통예금 66,000,000 대변/ 외상매출금 6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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