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부가가치세 미납부에 따라 고지서에 의한 납부시 회계처리
①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상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14,000,000원에서 매입세액 20,000,000원과 상계하고, 잔액 2,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자금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하다.
차변/ 부가세예수금 14,000,000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0
대변/ 미지급금 2,000,000
② ≪미납 부가가치세 납부≫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4,000,000원 및 가산세 45,600원을 고지한바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차변/ 미지급금 2,000,000 대변/ 2,045,600
차변/ 잡손실 45,600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10년)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tistory.com)
728x90
반응형
'초보경리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경리의 감가상각 시부인이란? (부인액? 시인액?) (0) | 2023.10.26 |
---|---|
초보경리의 재무비율분석 하는방법 (1) | 2023.10.23 |
초보경리의 생계유지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다른점 (0) | 2023.10.18 |
초보경리의 1세대란?(양도소득세등) (0) | 2023.10.12 |
초보경리의 휴업 / 폐업의 다른점? (0) |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