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 재소비46015-309 , 2000.10.17 [ 제 목 ]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의 주류판매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는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주류판매업 영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류판매가 가능하지 아니함. [ 질 의 ] 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 가목에 의하여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호 타목 (9)를 보면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휴게음식점업자의 경우 음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