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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5

[No.292호 메일 / 24년 08월 19일] 8월 주민세 납부의 달.[다한회계법인]

[ 고객사에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링 서비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김호태팀장 입니다. “8월은 지방세인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ARS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토)이나, 기한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지방세기본법」 제24조) 올해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월)..

세무, 회계 2024.08.19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 부과됩니다. ⑴ 납세의무자 개인분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및 단체 포함)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⑵ 과세표준 개인분 : 개인은 세대당 과세 사업소분 : [..

세무, 회계 2024.01.10

초보경리의 지방세공부,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연면적이란?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5~20만원]과 연면적(전용+공용)에 대한 비례세율 [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 적용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

초보경리 자료 2022.08.16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ㆍ납부 (2022년귀속)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체계 ○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 ○ (세수 귀속) 특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

세무, 회계 2022.08.04

(21.06.28.)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안내 공지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월 1일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세무, 회계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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