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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 부과됩니다.
⑴ 납세의무자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및 단체 포함)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⑵ 과세표준
- 개인분 : 개인은 세대당 과세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별 과세, 법인은 사업소별 자본금규모에 따라 차등과세]+[사업소 연면적(330㎡ 이하는 과세면제)]
- 종업원분 :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등 종업원의 급여총액
⑶ 세율
- 개인분
- 개인 : 4,800원
- 지방교육세 : 개인분 주민세액의 25%
- 사업소분 : ①기본세율 + ②연면적에 대한 세율
- ①기본세율
- - 개인사업자 : 50,000원
- - 법인 : 자본금에 따라 50,000원 ~ 200,000원
-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당 250원 (단,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중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총급여액의 0.5%
⑷ 납기
-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⑸ 납부하는 방법
- 주민세 개인분은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0분의22)를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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