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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사내근로복지지금 이자소득 법인세신고대행전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02.01.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갑)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연리 7%(연체시 12%)의 대부이율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을)와 협약을 통해 종업원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무주택 종업원에게 갑이 보증하고 은행의 재원인 연리 6.3%의 이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12%의 기금연체이자를 부과함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부이자,연체이자,기금연체이자를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부이자를 적용하여 고유목적사..

비영리 2024.04.09

기부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 일반기업회계기준 / 금융감독원 / 2005.12 / [2005-070] ※ 기부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 질 의 ] 은행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공공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내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 제47조에는 기부금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는 추가적인 언급 없음 - 한편, 은행회계해설(2001.1월)에는 다른 기부금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사내복지기금출연금만 영업비용(경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용 손익계산서에도 사내복지기금출연금만 영업비용 중 경비항목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음 은행이 부담하는 기부금(사내복지출연금 포함)의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모든 기부금(사내복지..

세무, 회계 2023.10.30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자기주식 보유기간이 따로 있는지?)

*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질 의]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한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

법 인 2023.10.25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근로소득? 증여세?)

※ 소득, 원천세과-363 , 2010.04.29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 질 의 ] ○ ○ 공사에서 아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비 등 복지 혜택 부여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모의료비, 장학금, 애조사비, 건강검진비, 특정질환비, 재해보상비, 출자지원금, 콘도이용료, 복리후생비, 근로자의날 기념품, 하계휴가비, 명절효도선물, 창립기념품 등 지급액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

비영리 2023.07.11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 [법령해석과-2150] , 2016.07.04 ​ [ 제 목 ]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 요 지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 법인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중 질의 법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함 ​ 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 내국법..

법 인 2023.04.27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하는 연도는?

[ Q ]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하는 연도는? ​ [ A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1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 받은 2021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

대부사업은 하지 않고 이자수익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질 의 ] 대부사업은 하지 않고 이자수익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회 신 ] 비영리 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6호 서식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공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중간예납 신고여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비영리 2022.08.08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를 준용?)

[ 질 의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답 변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기금법인 설립에 합의하여 ①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작성, 출연금 합의 및 결정을 하며 ②기금의주사무소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가신청서와 정관 등 부속서류를 심사하고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설립인가증을 교부합니다. ③기금법인은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④기금법인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

비영리 2022.08.0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 소득, 소득46011-21352 , 2000.11.21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 요 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할 경우 과세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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