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02.01.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갑)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연리 7%(연체시 12%)의 대부이율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을)와 협약을 통해 종업원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무주택 종업원에게 갑이 보증하고 은행의 재원인 연리 6.3%의 이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12%의 기금연체이자를 부과함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부이자,연체이자,기금연체이자를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부이자를 적용하여 고유목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