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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기부금 4

초보경리의 비지정기부금이란?

# 초보경리 비지정 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란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기부금으로 세무조정에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단, 미지급기부금(=어음지급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①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ex)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기부금, 경로잔치 찬조금 등단, 대한노인회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지출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학생 개인에게 법인이 지출하는 장..

초보경리 자료 2024.06.10

임의단체 협회비 (대표이사 임의가입단체 회비의 지정기부금여부?)

[ Q ] 임의단체 협회비 매년 50만원씩 임의단체 협회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현재 임의단체인 경우 전부 손금불산입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 [ A ] 법정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ㆍ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모든 회비는 지정기부금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2018.2.13.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세무, 회계 2022.11.14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협회비의 손금산입여부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협회비의 손금산입여부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당법인은 전기공사업체로서 원천업체인 (주)00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주)00건설의 하도급업체들의 모임인 00우회라는 임의단체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가입비(회수는 안됨)가 약 20,00,000원이 예상됩니다. (가입비는 현재 임의단체의 예금자산을 1/n로 나눈금액이 약 2천만원입니다.) 1. 이 경우 당 법인에세 위 2천만원을 손금산입이 되는지요? 2.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9조 11호). 동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

세무, 회계 2020.12.28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경영권 인수목적으로 고가로 매입할만한 정당한 사유 없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적부97-14, 1997.04.11. [제 목]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경영권 인수목적으로 고가로 매입할만한 정당한 사유 없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1. 결정전 통지 내용 o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B법인으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고가로 ..

법 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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