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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설정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것인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

비영리 2014.11.06

국ㆍ공립학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판기를 운영하거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 (재부가-186, 2007.3.22)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o 국ㆍ공립학..

비영리 2013.11.01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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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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