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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가-186, 2007.3.22)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o 국ㆍ공립학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판기를 운영하거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예규 > http://cafe.naver.com/ansetax/15142
작성시점 적용되는 법 내용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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