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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의뢰
* 매분기별 접수기한(2013년기준) : 3월 11일, 5월 31일, 9월 2일, 12월 2일
가. 개정 전․후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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