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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425, 2006.02.27)
【제목】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 사업자로서 고유번호는 219-82-00000으로 입주민들의 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 퇴직충당금, 잡수입 등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이자수익이 연간 2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법인세 14%를 은행에서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에 따른 제비용은 연간 30억 정도로 익금(2억원), 손금(30억)이므로 대차합계를 하면 손금이 27억 정도 발생하므로 수익이 없는 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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