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3-5호(2013.1.1)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6항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받는 공익법인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종교・자선・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익법인”이라 함은 제1호의 공익법인등 중 법인을 말한다.
3. “결산서류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제출서류 중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4. “공시자료”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말한다.
제3조(공익법인 지정) 영 제43의3제6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서울 서대문 대신동 115)
제4조(의무) 제3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등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것
2.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제3자에게 일괄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5조(제공시기) 국세청장은 제3조에서 지정한 공익법인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연 1∼2회 공시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공방법) 국세청장은 제3조에서 지정한 공익법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공의 제한) 제3조에서 지정한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3. 해당 공익법인이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4. 해당 공익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경우
5. 해당 공익법인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여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6. 해당 공익법인이 제공받은 공시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해당 공익법인이 공시내용을 제공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3. 1. 1 국세청 고시 제2013-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자료 제공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법률 제1113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31 개정) 일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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