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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직원도 2명밖에 없어요.
매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서와 납부하는 세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근로소득세,지방세,원천세는 뭔가요?
이 3가지를 매월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비영리법인이면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한다면.
법인세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한다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합니다.
+++++
수익사업이 없다면 신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인건비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해 주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게되면 공제하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의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한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원천세 신고 라고 합니다.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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