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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세무대행 12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이자소득만 말고 배당소득도 있는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 [ 질 문 ] 당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비영리법인 입니다. 해당 법인의 중간예납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중간예납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예납 신고시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 변 ]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2조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중에서 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

비영리 2023.10.25

비영리 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비영리 탈세유형)

비영리 법인(비영리 공익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 [1]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 출연재산(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 ▪ 은행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 이자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 [2] (회계 부정)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공익자금 부당유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3] (공익목적 외 사용)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조형물 관리비를 운용소득으로..

비영리 2023.09.19

모든 비영리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Q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제외 대상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입니다. 저희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요? [ A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비영리 2023.06.15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3408, 2021.03.03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 질 의 ] AAA(이하 질의법인)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95.5.1.)된 비영리법인으로 질의법인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접수하고 있고 해당 지정기부금을 실업자・특고・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인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 (질의1)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

비영리 2023.05.26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 Q ]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61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61조(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비영리 2023.04.25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수익사업)에서 본점(비수익사업)에 지급하는 현금의 세무처리 방법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 2016.12.14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수익사업)에서 본점(비수익사업)에 지급하는 현금의 세무처리 방법 ​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 질 의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 ​ 지점이 본점에 전출한 수익의 일부에 대해 비영리내국법인 지점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점은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만, 지점은 수익사업만 영위 ​ 사답법인 한국**회는 비영리법인이며,비영리사..

비영리 2023.04.19

법인세신고시 부동산양도차익관련 체크해볼 내용(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 법인세?)

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신고. ​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유형자산 및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 ​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

비영리 2023.04.17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Q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가요? ​ [ A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536(2009.05.06) ※ 법인-285(2009.03.18)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

비영리 2023.04.11

공익법인 국고보조금도 공시의무 여부판단시 적용되는지?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공시의무 여부 판단 시 제외 ​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상증세과-177, ’13.6.4.).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비영리 2023.03.02

고유목적사업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 준비금의 환입(익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56⑤) ​ -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인 등은 일반 ..

비영리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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