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비영리세무대리 8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

#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해야하는지? [질 문] 투자조합(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펀드 운영으로 7년간 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없습니다. 투자조합(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하였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7년간 소득세 신고한 적도 없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등록번호로 5월에 가산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개인으로 보는단체(투자조합)의 대표자(법인) 명의로 가산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 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므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번호로 가산세를 납부하면 될 것 입니다. ..

비영리 2024.01.31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법인46012-3360 , 1994.12.08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가. 수익사업 해당여부 (1) 입장료 수입 (2) 후원회원의 회비(무료입장권 배부) (3) 방송국의 재정지원금 (4) 기업체 후원금 ​ 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 예정 ​ 다. 오페라단에 적용할 표준소득율 ​ [ 회 신 ] 1. 비영리법인..

비영리 2023.04.20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Q ]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 A ]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최초 설립 시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 포함), 해당 재산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즉, 출연재산보고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

비영리 2023.04.11

비영리협회의 세무기장대리 (비영리 세무대리)

* 서울 소재. * 2021년 설립. * 세무관련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었음. * 고유목적만 있다가 수익사업 발생으로 기장 알아보다 계약함 (교육등 발생) * 구분경리에 대해서 유선 설명드림. * 인건비 신고도 진행되지 아니해서 기한 후 신고 해야함. * 담당 실장님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고 미팅없이 계약 진행함. * 다한회계법인 비영리전문 담당자 진행. * 해당 협회 홈페이지 일부 발췌

비영리법인의 회비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회비 수령시 계산서 작성, 발급?)

※ 법인, 서이46012-10943 , 2002.05.02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계없는 회비 수령시 계산서 제출여부 [ 요 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095(1999.03.25) 및 법인46012-522(1993.03.04))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95, 1999.03.25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

비영리 2022.10.24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법인46012-4660 , 1995.12.22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 2022.07.28

비영리법인에서 지출되는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에게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하여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

비영리 2017.05.1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