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이46012-10943 , 2002.05.02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계없는 회비 수령시 계산서 제출여부
[ 요 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095(1999.03.25) 및 법인46012-522(1993.03.04))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95, 1999.03.25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522,1993.03.04
( 제 목 )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 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조합” 이 회원들로부터 입회시 1회에 한하여 수령하는 가입금 수입(30만원) 및 월회비수입(월 3만원)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약 )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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