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컨설팅해주셨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미팅을 통해 많은 부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팅 중에 이야기 나왔던 법, 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 "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데 '운영'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른 공익법인 운영하시는 분께 들었습니다.
2.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1페이지
-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일" 중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1년 내에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80%는 꼭 공익목적으로만 써야하다고 생각되어진 것 같습니다.
-> 그럼 반대로 20%는 사협 운영관련 지출(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관련내용 첨부하여 드립니다.
회신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요건중 단, 기부권유등을 하지 않고 자발적 금품 출연행위는 규제대상이 일단 아닙니다.
- 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1000만원 이상 반대급부가 없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해당되는 공익법인이 10%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 모집금액에 따른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집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법의 100분의 15이내 범위에는 인건비도 포함 됩니다.
(홍보비 / 인쇄비 / 회계감사비 / 모집종사사 인건비 / 모집종사자 비용 / 사용경비등)
2. -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일" 중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1년 내에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80%는 꼭 공익목적으로만 써야하다고 생각되어진 것 같습니다.
-> 그럼 반대로 20%는 사협 운영관련 지출(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기본적으로 100%를 전부 사용해야하는데 1년이내에 80%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도 2년이내에 사용하라는 취지 입니다. (부족한 20%를 다른곳에 쓰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 사협 운영관련 지출(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고유목적사업에 쓴다는 취지의 질의라면 문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참고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얼마전까지는 고유목적사업의 인건비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것으로 보았으나.상증령 38조 2항 1호..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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