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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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1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공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중간예납 신고여부)

※ 서이 46012-12182(2002.12.05) [제목]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요약]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 의 ]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으로 구성됨. 1) 예금의 이자수입과 근로자에 대한 대부이자소득만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에 의한 중간예납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와 당 기금의 정관에..

비영리 2022.07.20

산합협력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Q]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설립된 연구소나 산학협력단이 법인세법 제1조 2호 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요? 연구소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렬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A]대학에 설립된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이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되는 것으로 아래 해석사례로 보아 산학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학..

비영리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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