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비영리 법인이 영리목적 자회사는 설립할 수 있는지? 자회사의 영리사업이 모회사인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무관할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 [ A ]비영리 법인이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주주 또는 사원이 1명으로 100% 지분을 소유해도 됩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자회사는 별도 사업을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 신고해야하는 서류/공익법인이 지켜야하는 의무(2024년귀속) (t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