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8-법인-1374, 2018.06.29 [ 제 목 ]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17.12월에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인 토지(등기부상 지목은 전) 중 일부(227분의 50㎡)를 매입하여, 공유자에게 ’18.4월에 매도함 ’18.1월에는 부산 동구에 소재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인 토지(등기부상 지목은 대지) 중 일부(73분의 10㎡)를 매입하여, 5년 이내 매도할 예정임 질의1)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타인 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