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서일46014-11686 , 2002.12.12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 질 의 ] 양도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에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자 하는 바,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무상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일(직전연도 결산일 기준, 월차결산 기준일, 부가세 신고일)을 정하여 평가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 [ 회 신 ]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