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업용 토지비사업용 토지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농지, 임야 등 을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촌 자경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1.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한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주차장, 하치장, 야적장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시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