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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6

동일업체 매입/매출 거래시 세금계산서 상계 후 차액만 발행시 문제점

# 동일업체 매입/매출 거래시 세금계산서 상계 후 차액만 발행시 문제점 [ Q ]신규거래를 추진 중인 업체에서 하기와 같은 거래 조건을 요청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당사(a)에서 거래처(b)의 일부 자재를 매입하여 추가로 당사의 자재를 투입/가공하여 다시 거래처(b)로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처에서 당사에 매출하는 금액과 당사에서 매입하는 금액의 차이금액만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A ](a)에서 거래처(b)의 일부 자재를 매입하여 추가로 당사의 자재를 투입/가공하여 다시 거래처(b)로 납품시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세금계산서 주고 받아야 합니다. 동일업체의 채권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2025.01.08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자료)

#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자료)가산세2.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납세자가 과세기간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는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구축된 신고자료를 과세인프라 자료(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 현장정보 등과 비교·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

부가가치세 2024.10.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2024년부터)

2024. 1. 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부가가치세 2023.12.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묻는 Q&A(23년귀속)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묻는 Q&A(23년귀속) [ Q ]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A ] ※ 예. 홈택스에 로그인(인증필요)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거나 「My홈택스」에서 ‘고지’를 클릭하여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첫화면 → 납세자별 맞춤 메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로그인(인증필요)하여 하단의 My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을 누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 A ] ※ 예.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월1일에 3%, 12.2.부터는 1일 0.022% ..

소 득(개 인) 2023.11.08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불이익? (주민등록번호 오류 지급명세서 가산세?)

[ Q ]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 사업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의 1%(21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0.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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