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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5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차이점?

#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차이점? 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②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

부가가치세 2024.04.16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 2007.04.03 [ 제 목 ]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

법 인 2023.10.16

법인,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상품)매각도 토지등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해야하는지?

[ Q ]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 자체가 상품인데, 재고자산인 경우에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 적용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외에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하여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 인 2023.10.13

중간예납세액 분납/부동산매매업(임대업)도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이 중소기업처럼 2개월인지?-2023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 Q ] 중간예납세액 분납 중소기업 판단 시 제외업종 부동산 매매업(부동산 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이 2개월 인가요? [ A ] 부동산매매업(임대업)은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매출액,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기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중소기업 범위 확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법 인 2023.08.31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

※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 [법령해석과-2742] , 2021.08.09 [ 제 목 ]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8.7월 PP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등기 된 18개 호실을 분양받고 ’18.8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18.8월말 4개 호실, ’18.11월 3개 호실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나머지 11개 호실은 ’19.12월까지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월 공실상태인 11개 호실 중 4개 호실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등기이전 후 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함 구분 등기된 2 이상..

부가가치세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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