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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대행 119

신고도움자료,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불성실신고검증(202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불성실신고검증(202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1. 신고 도움자료 제공 ⑴ (신고도움)  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 자료를 제공하며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 (5%↑) ② 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 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합니다.◦(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

부가가치세 2024.07.07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자(법인, 개인 일반, 간이과세자 가능)모바일 홈택스 신고서 작성, 전송방법-24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자(법인, 개인 일반, 간이과세자 가능)모바일 홈택스 신고서 작성, 전송방법-24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부가가치세 2024.07.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06.07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

부가가치세 2023.12.09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홈택스/금융결제/금융기관/세무서방문)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

부가가치세 2023.04.24

부가가치세신고서 업종별(유형별) 제출해야하는 서류(2023년귀속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업종별 제출해야하는 서류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4.19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 부가세예정고지 생략되는 예정 고지금액은?(2023년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 부가세예정고지 생략되는 예정고지금액은?(2023년1기예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023.04.10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 27일(금)까지(202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설연휴 감안하여 신고ㆍ납부기한을 2일 연장 국세청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합니다. 한편,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NTS) ​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1월 27일까지 □ (신고..

부가가치세 2023.01.05

[No. 185호 메일 / 22년 9월 30일] 증여 후 양도 / 2022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한 입니다. ++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자간 증여 후 양도시 5년이 지난후에 양도해야 증여시점의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 후 양도 5년이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 증여해야 5년뒤 양도세 아껴요…내년부턴 10년 기다려야 稅혜택 혹시, 증여를 생각중이시라면 올해안에 결정하시는게 매우 유리합니다. ++ 10월 3일 (월) 공휴일입니다. 10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소규모법인 예정고지) 2022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월 일 일정 비고 10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2.9월분 10 10..

세무, 회계 2022.09.30

[No. 177호 메일 / 22년 7월 11일]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방법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 6월 지급에 대한 원천세 납부 기한입니다. (반기 신고자도 해당됩니다.) * 4대보험 납부기한 이기도 합니다. 7월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부담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거래 실무 상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세무, 회계 2022.07.11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22년적용되는 개정세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22년적용되는 개정세법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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