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한 4대 보험료도 비용 처리 가능한지? [ Q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개인병원인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미납한 보험료는 미지급금으로 잡고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 받는지? 연금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다르게 납부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 A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며, 미납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고지된 보험료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