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계약직 재계약중 법인해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 Q ] 2019년 4월 24일에 입사하여 1년단위 계약직으로 3번째 재계약을 하여 전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창립 시 설립기한이 유한적이라 2019년 3월 31일로 법인이 해산되고, 이에 따라 저의 3번째 근로계약기간도 2022년 3월 31일로 정하여, 4월 1일부터 실직상태가 됩니다. 스스로 사표 낸 경우는 아니지만 법인 해산으로 인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A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