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최초 사업연도 , 해산,청산 등기(의제사업연도) [질 의] 2018년 7.1일 설립등기일 (정관상 회계연도 1/1-12/31) 신설법인임. 2019년 6.25일 해산등기(예정), 2019년 12.27(잔여재산가액확정예정)일 경우 1.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2018.7.1-2018.12.31 인가요(1년만사업연도) 접대비한도 감가상각비한도등 계산시 월할계산을 하는지요? (한도*사업연도월수/12) 법인세산출세액계산시 [과세표준*12/사업연도(6개월)*세율]*사업연도(6개월)/12 로하여 사업연도로 환산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는지요? 2.의제사업연도적용시 2019년 1/1-6/25(해산등기일예정)까지 1사업연도, 6/26-12/27(잔여재산가액확정일) 1사업연도가 됩니다 법인세는 2019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