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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문세무대리 6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서면2팀-2164,2007.11.27 [제 목]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함 [질 의] - 강제집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을 통..

법 인 2017.07.10

특정사업부분 영업권 계산시 자산부분에서 현금예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질 문] 1. 영업양도시 영업권평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에서 영업권평가시 자기자본에 대한 10% 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이익을 5년간 현재가치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자기자본은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세무상 평가한 가액..

법 인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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