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시 인정이자 발생 여부

인터넷기장 2017. 7. 10. 11:25
728x90
반응형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시 인정이자 발생 여부              


          

-비상장법인 A는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00원을 차입함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주총을 통하여 주주 '갑'이 보유한 주식 00주를 00원에 매입(타 주주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요청에 불응)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자는 손금불산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A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업무무관자산이 되어 매입시 지출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수익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만약 자시주식을 매입과 동시에 소각시키면 인정이자는 미발생이 되는지 여부?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자기주식이 아래와 같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면 자기주식 취득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업무무관자산(자기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반영될 것입니다.


(2) 아래 사례(법인-1148, 2010.12.9.)와 같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아래 심판례(조심2011중504, 2011.03.17.)와 같이 상법 규정에서 정한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바,

동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귀속자에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3) 한편, 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소각하였다면 위 (2)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니다. 


(법인-1148, 2010.12.9.)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조심2011중504, 2011.03.17.)

...중략...

(6) 다만, 「상법」 제341조의2 제1항은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퇴직하는 피용자인 송○○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이어서 「상법」 제341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은 위 「상법」 제3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분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하생략...


(조심2012광1499, 2012.07.27.)

...중략...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자기주식의 취득 경위 및 절차가「상법」에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매년 500세대의 분양목표달성이라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조건을 2005사업연도에 성취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소멸된 점,「상법」 제341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하고, 판례는 그 시기를 “부당 또는 불법인 사실을 인지한 후 합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는 기간”으로 판시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된 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업무와 관련 없는 동산의 범위에 서화 및 골동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기타 유사한 자산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주식은「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발행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라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서 다른 주식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법인이 같은 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에 따라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한 때「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 점[예규(법규과-1280, 2011.9.29.) 참조]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