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사는 놀이공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적자가 발생하며 지방정부에서 매년 적자예상액의 80%정도를 적자보전금의 형식으로 지원해주며, 당 공사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 결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지방정부의 재정사항으로 인해 적자보전이 중단되었다가, 2016년에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적자보전금을 일시에 받기로 하였습니다.(지원금액은 2016년에 확정되고(예산확정까지), 실 지급만 2017년에 지급받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처리된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영보조금(적자보전금) 지원요청 : 2016.10.11. (공사 → 지방정부)
2) 운영비 보전금 예산신청 알림 : 2016.10.13. (지방정부 → 공사)
3)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서 제출 : 2016.10.13. (공원녹지과 → 예산담당관)
4) 운영비 보전금 예산 확정 통지 : 2016.12.23. (지방정부 → 공사)
5) 운영비 보전금 청구 : 2016.12.28. (공사 -> 지방정부)
6) 운영비 보전금 교부결정 통지 : 2017.01.26. (지방정부 → 공사)
- 본문서는 교부결정이 아닌, 실제내용은 보조금 청구에 대한 안내문서임. 즉, 보전금은 보조금이 아니기에 자본예산이 아닌 경상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정산 대상이 아닌 순수 보전임.
1. 문의사항
① 지방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보전 받을 금액이 2016년 12월 확정되었고, 지방정부의 교부신청 요청에 따라 교부신청이 완료된 상태인데, 2016년 결산에 계상이 가능한지?
② 2017.01.26.에 온 문서상의 제목이 "교부결정"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만 봐서, 2017년 결산에 계상되어야 하는지요?
2. 당 공사는 잉여금 처분시 이익준비금,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중 감채적립금은 상법상 임의적립금이나 결산지침에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한다고 해서, 현 회계감사 법인은 이를 법정적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감채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볼수있는지?
② 만일, 당사가 배당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하여 감채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일부 이입하여 처분할 경우 이 부분이 "한정의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③ 전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전년도에 임의적립금에서 감채적립금으로 대체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이입하는 부분도 "한정의견"의 사유가 되는지요?
즉, 감채적립금으로 대체된 부분은 2010년초부터 사옥건립을 위해 적립해놨던 부분임.
④ 또한, 이입 후 처리시는 당기 발생한 잉여금에서 처분하는 것처럼 이익준비금 적립을 하는게 아니고, 바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⑤ 만일, 전년도에 중요한 오류로 인해 전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전년도에 처분된 잉여금에 대해 재 처분할 수 있는지요?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귀 공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첫번째 내용에 대해
① 확정된 계약으로 받던 금액이며, 당연히 결손보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이므로 2016년 결산에 계상가능함.
② 교부결정은 당연한 의무에 대한 표현이므로 2017년에 계상하면, 기간귀속금액이 왜곡표시됨.
③ 당초계약서, 손실의 실제발생, 대전시의 예산편성 등으로 보아 2016년 결산과 못 받던 2011~2015년 사이에도 균등배부가 원칙이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고 2016년에만 반영해도 타당합니다.
2. 두번째 내용에 대해
① 공사등의 채무감소는 시민을 위한 의무이므로 법정적립금에 더 가까움.
② 배당은 공사가 모든 외부의무를 다한 다음 가능하므로 감채적립금을 임의로 전용이입하면 한정의견 가능함.
③ 전년도 오류부분의 수정은 올해의 한정사유로 안봐도 될 듯함.(특히 목적이 확실하므로 문제없이 넘깁시다)
④ 제대로 처분가능한 계정으로 적립 후 처분합니다. 바로 처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⑤ 전년분은 재처분이 아니라 계정오류의 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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