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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자본적지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상각하는 것 입니다.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46012-3342, 1998.11.03
[질 의]
1. 회계기간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그 자본적 지출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연간금액으로 하는 방법과 월할금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음. 세법상으로는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게 되어있으므로 연간금액 기준으로 상각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할금액을 기준으로 상각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
[회 신]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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